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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스팀보이 온수매트 as
 공성수
 2025-11-08  |    조회: 1971
Screenshot_20251107_163529_NAVER.jpg
온수매트를 as을 신청했서나 생산년도가
오래 되었다는 이유로 as거절반품되었습니다
이제품을 2024.11월 1차 as을 받은바
있어서며 사용하지도 않코 겨울이되어
다시 사용할려니 사용되지 않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11-08 19:55: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