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왼전 새상품 물건파손
 허유진
 2025-11-08  |    조회: 2013
색깔 완전변색 되었어여
맡긴 의뢰품도 새상품입니다
세탁소에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직접 고발센타로
직접고발 하셔서 보상결과 기다리라며 끝까지
대화가 안되네요...당황스럽습니다...ㅜㅜ
댓글 1

담 당 자 2025-11-09 18:47:23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