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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반품요청
 김진표
 2025-11-10  |    조회: 968
브람스 다리맛사지기계를 싸는데 제품이 너무커서 집에 둘곳이 없어 반품했음
4이날 본사에 물건이 입고됬다고 문자 왔음
반짝몰에 카톡하니깐 3일-5이네로 반품되다고해서 기다림 오늘 7일 되는데 카드취소 안됨
다시 카톡하니깐 기다리라고 함
너무 화가나서 고발함
댓글 1

담당자 2025-11-10 09:58:4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