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광고하고 다른물건을 보냄
 정호원
 2025-11-12  |    조회: 892
Screenshot_20251111_222644_Samsung Internet.jpg
오징채를 통으로 된거 6개를 58800에구입했는데 봉지로된 35g짜리 말도안되는거로 보내고 거기에는. 시식용이라고 적혀있네요
환불하려니. 반송비용이. 국내.해외합쳐서30000정도드니20000원환불해준다고해서 그러려고 했는데 동영상을 유튜브동영상을찾아보니 이Plushza라는 회사에서 유튜브에 광고를 했고그래서제가전부환불해달라고하니 안되다고하네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광고에는 울릉도거라고 해놓고 중국제품그것도 말도안되는 상품으로 보냈놓고요
댓글 1

담당자 2025-11-12 09:13:5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