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다짜고짜 제 연락처를 어디서 알았는지 업무중에 전화와서 무료 체험판이라고 계속 보내준다고 전화도 안끊고 계속 이야기하길래 저희 회사주소로 받아서 포장지 뜯지더 않고 무료인줄알고 직장상사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5 일분만 보낸거라고 나머지 15 만원을 결제하라고 막무가내로 그러시네요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고 저런식으로 유도해서 강제로 돈 뜯는 겅우 사례가 저 말고 또 있는거로 봤습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1-14 23:10:2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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