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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전기장판 AS도 안해주고 전기장판도 안보내주고 먹튀입니다
 최추월
 2026-02-13  |    조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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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AS신청했으나, AS받을려면 제품을 왔다갔다 택배비등을 고려하여 새제품으로 구입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라고 권유를 받아 계좌이체후 제품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받았으나 그제품 또한 불량으로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아 AS요청했고 공장으로 제품을 보내달라고 해서 택배를 보냈습니다
공장장이라는 사람은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AS보낸 제품은 어디있는지 모른다.는 답변만 하고
AS보냈던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AS담당자(010-2406-4444) 도 모른다
공장장도 (010-5932-3565)도 모른다 제품을 보내달라고 해도 답이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2-13 16:40: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