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여름에 KR 모터스에서 이스코트리라는 삼륜 전기 오토바이를 255만원과 국가보조금 250 만원 더하여 약 500만원에 구입 하고
약1만키로,운행중 2024년5월경 미션에서 이상한소리가들려 kr모터스본사에 전화해서 미션오일 교환주기및 오일종류를 물어보았으나, 어떤오일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타도 된다고 하여 계속 운행 하던중 약 2 만4천키로 주행 시점에서 미션이 깨지면서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되어서 본사에 전화했더니 미션을 전부 교체하는데 7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제대로된 에뉴얼 책자도 안주고 정비 지침도없이 오백만원씩하는 오토바이를 2 만키로 주행하고 폐차하게 생겨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비 메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면 제 잘못이지만
누가 2만타고 버릴려고 5백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사겠습니까?KR모터스의 무책임한 판매와 메뉴얼도 없이 중국산 전기오토바이 수입에 대해서 강력히 책임을 묻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엔진 또는 정장부분(점화, 충전, 시동장치)에 동일하자 3회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감가상각 후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까지로,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는 유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을 수리하였으나 보증기간 경과한 후 같은 결함이 재발하였다면 보증기간내의 수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동일 결함이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는 별개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