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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모터이물질발생으로 인하여 굴삭기부품 손상
 양창식
 2026-02-18  |    조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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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란곳은 굴삭기 회전링크판매하는곳에 의뢰하여 굴삭기 회전링크회전모터 굴삭기에 장착하였는데 불량으로 인하여 굴삭기부품(프로페셜널 밸브)가 이물질로인한 고장으로 현대에서 구매한 굴삭기이므로 고장여부를 확인한봐 현대A/S측과 JK A/S팀장.현장에서 같이 ,JK회전링크부품 해체한결과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되였다고 확인되였으나
JK본사에서는 묵묵부답으로 해결해주지않고 현재 그로인한 다른부품교체가 부득이한상태로 교환해야 생업을 할수있는데 하루벌어 먹고 사는 영세업체로 고쳐서라도 일을해야해서 부담만 커지고있고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로인한 소실부품비용이 3백여만원이 손실이고 여러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소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9 17:40:36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