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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강매 및 강제 퇴출
 조성호
 2026-02-19  |    조회: 144
3인이서 입장하려는데 만석이라는 이유로 양주를 구매해야된다는 이유로130,000원 짜리 잭다니엘을 구매한 뒤 입장을 함. 들어간 뒤 두시간쯤 뒤 아르바이트가 와서 시간이 다 된 이유로 나가라고 함. 추가로 양주를 시키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고 함. 들어올 때 고지받은 적 전혀 없음. 항의 하니 벽면에 적혀 있으니 본 항목을 직접 숙지해야된다 이야기함.
본인 및 일행은 이야기도 해주지 않은 룰을 모른채 130,000원 짜리 양주를 시키고 몇잔 먹지도 못한 뒤 알려주지도 않은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추방당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2-19 21:57:39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