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과대광고 허위광고
 홍재희
 2026-02-19  |    조회: 234
Screenshot_20260219_130334_KakaoTalk.jpg
유투브 보다가 식품광고가 떠서 사이트에방문했 습니나
먹어보고 30일이내 불만족시100프로 환불보장 한다고광고해서 주문하고 불안족스러워 반품할랬더니 먹은거만큼 가격을 계산하고 환불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품할려니 먹은거가격을 빼고 환불해준다네요 반품배송비도 3000원이라고 공지해놓고 왕복배송비 6000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거는사기광고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2-19 22:24:4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