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물이 새어 업소 바닥(나무)에 나쁜 영향을 주어 AS신청했읍니다.대체 정수기 재고가 없다하여 기다리다 답이 없어 연락하니 대체 일정도 기약할 수 없다하여 먼저 수리 요청하고 정수기를 가져갔는데 수리 완료일정도 모른다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해지하면 위약금 물으라하니 기가막혀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라하니 업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품불량으로 수리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처리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모두 감수해야한다는데 화가 납니다. 위약금없는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도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