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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전화/이동통신/계약해제.취소3
 김영희
 2026-02-26  |    조회: 128
2월5일날 휴대폰 개통하고 2월10일 해지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2월26일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화해서 물어볼곳도 없고,무작정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해서 신문고라도 글을 올려 볼까요.
접수번호 1486803
접수번호 1486859
댓글 1

담 당 자 2026-02-26 18:00:25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