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12월에 풀무원 파이토 에너지샷이라는 제품을 구매후 복용하였으나 복용후 얼굴 두피 전신에 염증과 피고름이 분출발생해서 이의제기 하였더니 우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향후 보상처리나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로하여 백여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여 치료받고 나서 진단서와 치료영수증과 내역서를 제출했음에도 풀무원은 서흥헬스케어라는 제조사로 책임을 넘기고 서흥은 자기과실없다며 풀무원으로 책임전가하고 방치와 회피를 통해 제2의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육체적 정신적 금전과 시간적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고발하고 조취를 신청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하자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