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물건을 주문했으나 물건이 않옴
 유석
 2026-03-24  |    조회: 72
저는 인터넷으로 2026년3월5일 09시41분에 32,000원 짜리 신발을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지 19일이 지났는데도 물건이 않와서 물건을 주문한 "로아리컴퍼니"로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연락처 주소등이 없어 애태우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번호는 2025-서울 구로 0605 입니다 빨리 조사하여 해결해 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3-24 18:13:40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