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2년제로 했는데 이제와서 4년이라고 우깁니다 1등2등 당첨이 안되고 그러면 환불해준다더니 이제와서 딴소리를 합니다 분명 1년전에 26년1월24일까지라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28년이라고 합니다 작은돈도 아니고 130 만원 입니다 꼭 처리좀 부탁드려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6-03-24 16:39:1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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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