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과대광고 댓글 마케팅 순위 조작
 하제흥
 2026-03-24  |    조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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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제 메트리스
비싸고 좋은 제품 네이버 상위 제품 구입했습니다
385,000구입
https://m.mongze.kr/product/detail.html?product_no=152

구입후 3일
광고와는달리 너무 불편하고 자다깨다 반복되서
허위광고 리뷰순위조작으로 신고합니다

리뷰 최신순으로 정렬후애도
바로 정렬되지않고 좋은리뷰만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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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항

하위과대광고 중지
평점 순서 순서대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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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담당자 2026-03-25 07:05:2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