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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기오류 대처
 김동한
 2026-03-25  |    조회: 121
세탁방에서 키오스크로 세탁요청 후, 사용방법에 따라 진행했는데 다른 코스의 세탁이 진행됨(6천원 코스 진행했는데 1000원 코스 진행) - 이상함을 느끼고 가게에 표시된 문의 전화번호로 통화 후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치를 요구하니 그럼 진행된 코스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보충해준다고 함. 기계 오류이며 운영 문제인 걸 왜 소비자 탓을 하냐고 물어보니 끝까지 기계는 그럴 일 없다. 잘못누른거 아니냐 우기다 강하게 압박하니 그냥 해준다는 느낌으로 6000원 페이백 - 이후 같은 업장에 있던 또 다른 소비자도 똑같은 상황이여 요청하니 똑같이 소비자 탓을 하며 조치를 거부함 - 추후 이용 시 요금을 차감해주겠다는 식으로 무마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3-26 02:33:25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