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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구운계란 사이즈
 권옥로
 2026-03-26  |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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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활절행사로 구운계란 대란 100판을
구매했는데 도착한 계란은 중란.소란으로
도착하여 햅푸드에 전화하니 무게를 달아보라하여 무게를 측정해 보내 약47g으로 대란에
미달하여 연락을 하니 자기내 기준은 43g
이라고 이야기하며 불만 있으면 반품 받아
줄테니 반품 하라고 합니다..현재 시장 상황은
많은양의 계란을 구매 할수가 없는 상황을 악이용 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조치도 없어도 좋으니 이런 업체는
처벌을 하여 저와 같은 제3의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6 08:04:05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