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이사로 인해 해지신청을 했는데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해지를 못하고 1년을 보냈는데요
 전미경
 2026-03-27  |    조회: 249
지금에 와서 가입이 되어있다는데 sk를 신청했다 해지를 한적이있는데 그때도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한거잖아요
sk브로드에서는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니 요금을 40만원을 냈는데 환불도 못해준다하고 거기다 신청한 날까지 사용료를 내라 해서 억울합니다.
기계에 sk가 써있는데 쓰지도 않는 기계를 돈을 내면서 달아놓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아들이랑 따로 살다보니 아들이 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아들로 그렇게 조회를 해도 안나오니 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돈을 내라니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1

담당자 2026-03-27 15:37:02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