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광고내용과 달라반품
 김충삼
 2026-03-27  |    조회: 121
LOCA_20260327_062105 (1).jpg
20260326_125135.jpg
자동차흠집복원스프레이 각종스크래치.뿌리면 바로복원 광고를 보고 구매하였으나 사용하니 허위광고임
구매일자.26.3.18
수령일자.26.3.24
댓글 1

담당자 2026-03-27 15:46:2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