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교환거부
 김 양훈
 2026-03-27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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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월27일13시02분경스패너19mm랑21mm두개 구매했는데 집에와서보니 규격이 맞지않아 다른물품므로교환하러5시30분경에 갔는데쿄환 불가랍니다 상표도그대로붙어있었고 규격이 맞지않아 교환하려 하였어나 무조건 안된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7 20:15: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