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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렌탈관련 위약금
 이승신
 2026-03-30  |    조회: 67
안녕하세요. Lg정수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as를 세번째 접수하는 것 같은데..작년에도 고장때문에 교체를 해주셨는데(작년 8월) 지금 또 전원이 안들어와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 불편해하셔서 해지 요청을 하려 했더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해서요..,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90살 넘으신 아버님이 이런일이 너무 잦다보니 너무 힘들어해서요..
정수기의 문제인데 위약금을 무는건 조금 아니지 않나해서 글 올립니다. 전원이 갑자기 안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30 16:34:41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