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5년정도 계약하고 자사용하고 있다가 이사 이유로 사전에 주소지 변경하고 이후 이사한 곳에서 이전 설치까지 마무리하고 잘 사용 하고 있는데
지난 2월중 쿠쿠정수기 민원부서에서 AI응답 전화가 왔고 내용인즉 필터 서비스를 잘받았는지 응대 내용 이었다
마침 정수기에서 핕터교환 음성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어찌된 내용인지 궁금해서 고객인(장만식)이 직접 콜센터에 전화하였다. 헌데 콜직원은 필터가 4월 몇일경에 도착할 예정이라 해서 황당했다 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니 시스템상 필터 제품이 고객인(장만식)에게 언제 갔는지 누락되어는지 알수가 었고 다만 4월분 제품만 알수 있다고 안내 받음 그리고 앞에 제품에 대해 발송에 대해 고객 연락처에는 문자 받은 내용이 없었고. 다만 잘쓰고 있냐라는 연락만 왔었다
그리고 이후 2차 콜센터와 통화 내역중 직원분이 뭘원는지를 물어보았고 그에 대해 저는 고객으로써 금액을 지불하고 받아야할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듯하다 해서 상위 민원부서(쿠쿠)로 연락및 통화를 원한다하니 답변이 어순하고 해서 그럼 전달요청 부탁한다 라고 함
3월 31일 오전에 상위부서로 연락이 왔는데 이 분 또한 첫마디가 뭘한는지 물어봤다 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쿠쿠는 고객을 진상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다시한번 들으라고 고객은 뭘바라는것이 아니라 비용을 지금하고 서비스를 받는거라고 이렇게 해놓고 고객이 해지 요청하면 고객의 판단으로 해지금을 100%으로 요구하는것은 잘못된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쿠쿠에 대해 책임을 요청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