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김종구 식맛치킨 전북도청점 에서 구입한 찹쌀통닭구이가 안익은채 판매되어 복통, 구역질 나는 상황 점주는 조리가 완벽히 되지 않는 식중독 위험과 위생에 대해 인지 정도가 낮음 환불 이야기만하지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모름 사과 조차 없음 *사진 및 전화 통화 내역 있음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02 00:07:3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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