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nerttek 업체에서 방수 페인트를 시켰습니다. 업체측 주장은 4통으로 500평 정도 칠할 수 있어 확인차 주문했습니다. 광고 상으로도 액체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온 제품은 가루 4통이 왔습니다. 이에 반품 신청을 요구하니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라 배송비 제외 일부만 지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후 환불을 진행하니 가루와 액체가 포함된 제품을 안내받았고, 단순 변심이 아니니 전액 환불 해달라고 하니 거부중인 상태입니다
xnerttek 업체에서 방수 페인트를 시켰습니다. 업체측 주장은 4통으로 500평 정도 칠할 수 있어 확인차 주문했습니다. 광고 상으로도 액체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온 제품은 가루 4통이 왔습니다. 이에 반품 신청을 요구하니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라 배송비 제외 일부만 지급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후 환불을 진행하니 가루와 액체가 포함된 제품을 안내받았고, 단순 변심이 아니니 전액 환불 해달라고 하니 거부중인 상태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