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배달비 이체 요구시 비매너
 이효정
 2026-04-02  |    조회: 28
Screenshot_20260402_145109_Messages.jpg
Screenshot_20260402_145114_Messages.jpg
Screenshot_20260402_145117_Messages.jpg
20260402150109.jpg
추가 배달비 천원을 이체해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정확히 밝히지도 않고 받는사람 이름도 적혀있지 않았으며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만 적어놨더라구요. 저는 배달의 민족 앱에서 배달비를 쿠폰으로 지급을 했기때문에 추가 배달비가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제가 배달시킨 곳에 배달하는 곳인데 추가 배달비라 하더군요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했던 동호수는 없다! 그리고 입금하라고 하실때는 먼저 어디라고 말씀부터 하셔야 예의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름으로 입금해주세요 ㅎ" 이렇게 장난하듯 온거예요. 저는 기분이 나빠져서 사과부터 하세요라고 했더니 아예 답변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뒤 통화 내용은 설명하기 길어 음성파일로 올립니다. 요즘 너무 비매너 배달원들이 많습니다 교통법규도 지키지않고 배달해주시는 모든분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사과하고 인정하면 끝날일인데 끝까지 우기면서 손님이 갑질한다는듯 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하러 와서도 화장실에 있던 저를 기다렸다가 끝까지 따지고 가더군요. 사과는 커녕 저보고 니 마음데로 하라고 막말까지 하더라구요. 그냥 음식놓고 가라고 했는데도 기다렸다 자기할말 끝까지 따지고 가는 저런 비매너적인 배달원은 처음봤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2 17:02:4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