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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충전기고장으로 차량두대파손
 박형진
 2026-04-02  |    조회: 32
20260317_103306.jpg
가게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지1년7개월정도되었는데
충전중 원인불상으로 차량컨넥트와 충전기가 눌어붙어서
본사에 연락했더니 담당자 연락준다고했는데 연락도안오고 수리기사는 돈주고 수리하라고 하네요 수리해도 안될것같아 본사에전화하니. 묵묵부답이네요 차는 100원가랑들여서 두대다 수리하였지만 너무황당하고 속상해서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2 17:03:59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