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의류 환불거부
 위채훈
 2026-04-02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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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터널이라는 의류몰에서 바지를 구매하였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서 입으려고 했는데 옷이 그전에 도착하지못해서. 가져가지 못했어요 다녀와서 깜빡하고 지냈는데 경비실에 옷이와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택배를 찾아서 늦어버렸고 여행은 이미 다녀와서 옷이 필요없어져서 환불을 하려고 사이트에 찾아보니 환불신청을 하려면 전화도안되고 환불신청을 하는란은 아예없더군요 문자남겨놓으니 시간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회사물건그대로인데 9일이 지나서 안된다하네요 이럴때는 소비자입장은 어떻게되나요? 환불을 꼭 받고싶은데 도와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22:23:14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