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근거래를 진행하던 중 CJ대한통운 택배사를 통해 발송했는데, 구매자가 손잡이 부분 두꺼운 플라스틱이 깨져있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내부 검토 중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고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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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내부 검토 중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고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