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택배 배송중 파손 책임 회피
 우현식
 2026-08-28  |    조회: 112
KakaoTalk_20260821_163217122.jpg
KakaoTalk_20260821_163150581.jpg
KakaoTalk_20260821_163150199.jpg
KakaoTalk_20260821_163149906.jpg

안녕하세요,


당근거래를 진행하던 중 CJ대한통운 택배사를 통해 발송했는데, 구매자가 손잡이 부분 두꺼운 플라스틱이 깨져있어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내부 검토 중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고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7:24:00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