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임플란트대금
 박정규
 2026-04-02  |    조회: 27
작년 8월 강남하루플란트치과에서. 어금니2앞니1개를 임플란트하기로했는데 치과측에서. 제시한금액이. 160만원조금안되는 금액을 제시해서. 생각했던금액하구는 차이가 있다하니. 115만원에 하기로해서 치료에 들어갔는데. 어금니2개를 따로따로한것두 아니구 2개를 붙여서 해놨고 (환자와의 상담도없이)앞니는 언제하느냐구 물었더니 앞니는 발치만 하기로 했다며 하여 3개를 할것같으면 앞니가 우선이지 어째 어금니를 먼저 하겠냐구 했더니 원장두 안만나주구. 밑에직원만 만나게해주며. 약속했던부분이 안지켜지기에 고발하는바 입니다
지인이 소개해줘서 인천에서 먼서울강남까지 갔지만 예상외의 대우만 받구
경찰을 불렀다고 겁만주는 치과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2 17:30:39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