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환불 금액
 김동우
 2026-04-03  |    조회: 66
Screenshot_20260403_111323_Toss.jpg
피티 등록
(할인가로 회당 6만6천원에 5회 등록으로
33만원 지불)
후 못가게되서 25년 12월 16일 환불요청
환불시 정상가인 1회당 8만8천원 4회에 공제 후 입금된다고 통보받았음
그렇게 4개월 가까이 못받다가 겨우 환불 받았는데 20만 9천원 입금 받았습니다
한번도 pt를 안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10% 공제라고 해도
거진 3분의 1을 강탈 당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3 11:40: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