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피부트러블로 제품 환수가 필요한 상황임
 최영진
 2026-04-03  |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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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6일 온라인으로 공스킨화장품을 주문하였고 29일 물건 받아 개봉합니다
(제품-콜라겐 레티놀 토닝 마스크팩/ 수량 120개/ 가격 31600원)
아내가 저녁에 팩을 얼굴에 사용중 피부에 너무 따까운 증상 있어 10분을 참다 사용중비함
다음날 30일 아침 피부에 빨갛게 발진이 생겨 뽀두락지 생겼음
딸에게 부탁해 팩을 테스트 하였으나 피부가 너무 따까워 1분도 못참고 포기함
이에 30일 공스킨에 제품 불량으로 환불 요청 하였으나 까다로운 환불조건을 요구함
피해자가 소명할 사항
증빙서류ㅡ의사소견서/ 진료비정산서/ 처방전/ 카드 영수증/ 교통비 카드영수증
모든내역에 날짜.시간 확인 기재
고객불편을 넘어 제품하자가 있음에도 반품을 안받고 원칙에 입각하여 선의 피해자에게
책임전가를 시키고 즉시 환불을 안해주니 속상해서 도움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3 22:21:20
구매하신 제품 사용하시고 피부트러블 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