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강아지를 분양받은 곳에서
최근에 강아지 호텔링 서비스2박3일을 받고 나머지 3박 4일을 15만원주고 받았습니다.
강아지는 4개월정도 된 아기강아지인데..
강아지를 받고 아니 한쪽눈에는 눈물이 고여서 손톱만한 딱지가 있고, 강아지 냄새도 신하게 나고 눈알 흰자도 빨갛게 되어있었습니다.
집에 데려온 당일에는 물을 120ml를 한번에 다마시고
데려온 이후부터 내내 토를 하네요. 아무리 강아지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방치와 학대가 의심될수 밖에 없는 상태세
호텔링 받은곳에 전화해서 먹은 사료 및 이벤트가 있었는지, CCTV 확인을 요청하는데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같이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1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