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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옷 미검수, 옷 단추에 송곳
 김예림
 2026-04-10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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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단추에 뾰족한 송곳. 굽혀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가려지지도 않음. 입다가 눈에 찔릴뻔했고 안경안썼으면 큰일날뻔. 이미 팔이랑 손가락 상처남. 옷 안에 실밥은 말할것도 없음. 아예 검수안하고 보내는 것으로 생각됨. 고객센터 문의해보았으나 맞교환 안된다함. 소비자가 옷때문에 피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보상 대책등 없고, 당장 해외여행가야되서 산 옷인데 다른 색으로 따로 보내줄수없다함. 반품 교환등 여부를 떠나서 이런 위험한 옷 판매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댓글 1

담당자 2026-04-10 15:59: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