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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지연 운송요금
 김용선
 2026-04-14  |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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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12일운동화가필요해서 4월3일주문했고4월9일도착예정이라고 안내문구확인 했읍니다 허나 상품은 도착하지 않았고 4월10일 오후8시쯤확인해보니 여전히 배송준비중 4월9일도착예정으로 안내하고있었고 그런데 상품도착은4월13일정오무렵 이었읍니다 필요한날 배송받지못해 MㆍMALL고객센터에반품요청하니 왕복배송료 7000 원을 송금하라는겁니다 내과실이 없기에 그리못하겠다했더니 먼저송금해주면 물건회수후 7000 원운 내게 다시송금해주겠다는겁니다 배송중파손이나 물건 하자시 판매자가배송료 부담하고 구매자단순변심은 구매자가 배송료부담으로 규정해놓 과실책임을 구매자에게 전가하는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조치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4 06:48:3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