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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동생명의로 가입하게한 피해자 위약금 청구 당했습니다
 오윤정
 2026-04-15  |    조회: 27
안녕하세요
26개월 약정 할인으로 유도하며 동생( 7살 여) 이름으로 가입하게 하고( 가입할 당시에 알게됨)
언니가 사용하는데 문제없이 언니연령으로 바꿔서 가르쳐주겠다고 해놓고 컨텐츠가 일부 동생연령으로 되어있음을 1년 4개월 정도 사용한 결과 알게되었고 피해받은점 해지를 요청했으나
4월1일자로 해지한 동시에 위약금이 발생되었고 추징당하고있는 실정인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내가 피해받은부분 위약금없이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으며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위약금은 내야한답니다
소보원에 접수하였으나 일처리가 늦는점 이곳에 한번더 문의드립니다
댓글 2

담당자 2026-04-15 16:24: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4-15 16:25:3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