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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 후 환불 요청했는데 반품비 6600원 요구
 설혜임
 2026-04-24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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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에 29센치 어플에서 프리버07 이라는 패션브 랜드 자켓을 구매했어요. 처음 옷을 받았을때 너무 마음 에 들었지만 옷을 꼼꼼히 검수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발 견 했습니다.
자켓 뒷부분 가운데 브랜드 찡을 박아둔 곳 주변에 박음 질이 잘못되어 바느질 자국이 보였고 교환 처리를 해서 다시 새상품을 받았는데 그것도 하자 상품 이였고 뒷면 에 올이 나가있어서 반품을 신청했는데 그과정에서 업 체에선 정상적인 옷이고 다른 옷도 다 그렇다는 식으로 반품 배송비 비용을 구매자인 저한테 청구하게 했습니 다. 불합리하고 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4 17:41:20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