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년전에 미용실에서 권유를해서50만원주고 정액권을 구매한 후 그날 미용비용 15만원이 차감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다른지역으로 갑작스레 가게되었고 쭉 까먹고 있다 5년만에 근처왔다 기억이나서 전화해서 환불요구했더니 기간이 오래돼서 안된다고하고 원래는 아예 없애야하는데 양도나 직접와서 하는건 해준다는식으로 생색내는데 이게 5년지났다고 환불이 안되나요? 정액권 구매하게 꼬실땐 그런얘기도 없었으면서이제와서 안된다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25 18:41:0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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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4-25 18:41:06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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