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닫고 안됨 , 문짝뒤틀림, 비오는날설치로 비가 묻어서 훼손됨 ,높낮이 안맞아서 흔들거림 배송기사가 방문 해서 봐준다고했지만 하자품으로 반품 신청했으나 반품비를 받아야 한다고 상품 하자를 인정을 안함 빠른 처리를 위해 반품비를 입금 하였으나 처리가 너무늦음 제품하자 인거 같은데 인정을 안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