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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배달기사 난폭운행 고발건
 윤대오
 2026-04-28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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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부산시 동래구 금정마을로 150 동래래미안 아이파크 아파트에 거주중인 주민으로.

4월 26일 20시20분경,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아파트 지상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부산동래카7715 배달자가 인도를 주행하며 보행자 위협 및 난폭운전을 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확인되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아파트 지상도로는 관리주체에서 오토바이 출입을제한하는곳으로
어린아이들과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는곳으로 제보드린 특정 오토바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안전상 위협을 받고 있사오니
해당관련 영상 및 사진을 첨부하오니,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확인 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 요청드립니다.
또한 동일 지역에서 반복 발생하고 있어 지속 단속 부탁드립니다.
동일 위치에서 지속적인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이용자들은 항상
위험에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배달기사는 부릉(주) 부산지사
서준호 지점장010-6215-4868
이 운영중인 부산 동래구역소속입니다.

부릉(주)를 비롯하여 배달플랫폼 (배민.쿠팡이츠)등에도동일기사에대한 계정제재 요청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해당 배달기사는 인도를 고속으로 주행하며 보행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행위이며,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동일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 차원의 관리 부실이 우려됩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및 계정 정지 포함 강력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09:49:42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