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토마토 썩어서 왔는데 환불안됨
 김서진
 2026-04-28  |    조회: 50
Screenshot_20260428_210659_Chrome.jpg
토마토가 썩고무르고 병들었는데 펀매자는 환불 안된다고 하고 쿠팡은 내일 답준다면서 이틀째 답 미루고 판매자란 상의한다고 하고(판매자가 안된데서 문의한건데) 썩은거 보관하라고 열받게 합니다.누가봐도 썩었는데 한번에 처리하던가 상담원은 하루에 1문장만 보내도록 규정이 있는지 차일피일 미루는게 환불 안해주려고 작정한 듯 합니가.
댓글 1

담당자 2026-04-29 06:42:2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