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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체험품 발송 반품 관련
 이정선
 2026-04-29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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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광고통해 줄기세포 화장품 체험하고 . 2024년도 ㅡ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ㅡ 체험분 쓰고 그 광고가 허위 과장된 거 같아 반품 처리 하였는데, 그 뒤에 물건을 못 받았다며, 여자분이 2-3차례 전화하여 사실관계 확인시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조치하겠다는 문자와 함께 부당한 화장품 변상을 요구하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에도 혹시나 이런 위험을 걱정하였으나, 안전하였던적이 있기에 신청했던것입니다ㅠ 택배도 씨씨티비도 확인할 길이 없이 ᆢ시간이 지난후에야 이렇게 변상을 요구하니 어의없을 뿐입니다ㅠ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시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9 23:29:20
해당업체측에 화장품 변상관련 증빙자료 요구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