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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반품비용 전가
 정민철
 2026-04-29  |    조회: 1
Screenshot_20260427_214705_Samsung Internet.jpg
네이버에어 검색중 캡쳐된 사진과 같이 LF몰 사이트에서 달바세럼 160ml×2 제품을 최저가로 검색후 링크를타고 LF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품구매함.
하지만 배송된 제품은 160ml×1 제품이었습니다.
구매전 제품 문의에대한 답변은 물건이 배송되는중에 1개라는 답변을받음.
1대1상담 결과 자사 사이트는 책임이 없고 반품 하라는 답변이 옴.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잘못 홍보되어 구매한 고객에게 반품비를 전가하는것은 부당한것같아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30 06:25:0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