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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소송도 안됬는데 확정된거마냥 메시지로 독촉합니다
 최광식
 2026-04-30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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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조회해보니까 5년전 채무내용입니다 일하는도중 18시넘어서 개인적으로 연락까지와서 안갚냐고 소송진행하겠다고 독촉전화까지 했습니다 5년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사라진다 들었는데 저게 정상적인 채무독촉인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11:26:13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