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휴일로 인해 종료일 연장
 이명학
 2026-04-30  |    조회: 75
5월 2일 3년 계약 종료라서 연장 안한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5월 2일은 휴일이라서 3일 하루에 해당하는 요금은 부과된다고 합니다. 통신사 사정으로 인한 부과는 부당하네요. 토요일에도 설치나 고장은 처리해주는데 계약 미 연장은 휴일이라 안된다고 하니 부당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11:24:3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