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3년 계약 종료라서 연장 안한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5월 2일은 휴일이라서 3일 하루에 해당하는 요금은 부과된다고 합니다. 통신사 사정으로 인한 부과는 부당하네요. 토요일에도 설치나 고장은 처리해주는데 계약 미 연장은 휴일이라 안된다고 하니 부당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