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쇼핑케어 플러스 안내전화를 받아서 가입의사를 밝혔지만, 상담사가 명일에 상품권을 문자로 보낸다고 해서 사용해보고 결정하려고 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상품권형태가 아니라 문자로 왔기때문에 상품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2년 가까이 8,900원씩 청구가 되었습니다. 상담원이 상품권을 보낸다는 것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표현이 된것이라 생각되고 이제까지 미사용되고 청구된 금액에 대해 환불요청합니다
상품명 : 쇼핑케어 플러스
가입시기 : 2024년 9월 1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