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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세탁소 수선 불량 및 부당한 고객 응대, 위협 행위에 대한 신고
 권혜진
 2026-04-30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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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0일 오전 10시경,
크린토피아 코인워시 울산북구매곡가족사랑점에 바지 단추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매장 측은 수선 담당자가 오후 1시에 출근하므로 바지를 맡겨두면 수선 후 완료해 주겠다고 안내하였고,
비용 2,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경 매장을 방문하여 수선 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존 단추들은 검정색 실로 마감되어 있었으나, 새로 수선된 것으로 보이는 단추만 카키색 실로 마감되어 있어
동일 제품 내 마감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수선 불량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 확인 차원에서 “기존 단추 실은 검정색인데 새로 단 단추 실 색상이 다르다”고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장 측은 오히려 카키색 실로 달린 단추가 기존 단추이고, 검정색 실로 달린 단추가 자신들이 새로 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바지 앞지퍼 부분 등 기존 단추들도 검정색 실로 마감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총 여러 단추 중 대부분이 검정색이고 하나만 카키색이면 카키색 실로 달린 단추가 새로 수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매장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수선 전후 상황을 확인하자는 취지로 “CCTV를 돌려보자”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확인해도 된다는 입장이었으며, 방문 시간도 오전 10시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매장 측은 먼저
“이건 원래 내 업무가 아닌데 대신 처리해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이어 “짜증나게 하지 말라”, “앞으로 오지 말라”, “그냥 입으면 되지” 등의 발언을 하며
“나중에 다시 오던지 그냥 입으라”, “현재 다른 업무도 많은데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취지로
고성을 동반한 부적절한 응대를 하였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저는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라고 문의하였고,
매장 측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일단 두고 가라”는 취지로 안내하여 바지를 다시 맡기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이후 약 1시간 30분 정도 경과한 뒤,
당시 상황이 납득되지 않고 찝찝한 마음이 들어 다시 매장을 방문하여 바지를 찾고
응대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매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매장 측은 사과나 설명 없이 오히려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아까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냐”, “또 왜 왔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후에도 고객의 문의에 대해 성실한 응대를 하지 않은 채
고성을 지르며 매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응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성 매장 운영자가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제 어머니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는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동행한 어머니는 망막병증으로 인해 시야가 저하된 상태로 안경을 착용 중이었으며,
눈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기존 망막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얼굴 부근으로 위협적인 행동이 이루어지자,
실제 신체적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위험성을 느끼며 즉각적인 공포를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장 측은 해당 수선이 외부 수선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소비자는 해당 매장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수선 결과 및 응대에 대한 책임은 매장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본 사안과 관련하여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며,
사건 당시 상황 및 수선 관련 대화는 매장 내 CCTV에 촬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영상 보존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수선 비용(2,000원) 문제를 넘어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응대와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실제 신체적 위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단순 금전적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서 적절한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요청 사항
1.수선 불량에 대한 책임 확인 및 적절한 보상 조치
2.매장 운영자의 폭언 및 위협적 행동에 대한 사실 확인
3.해당 매장 직원에 대한 고객 응대 교육 및 점검, 재발 방지 조치
4.본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및 관리·감독 강화 조치
5.사건 발생 시점의 CCTV 영상 보존 및 확인 요청
댓글 1

담당자 2026-05-01 0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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