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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카니발 4세대 에어컨
 박영재
 2026-05-04  |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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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0년 11월 카니발 4세대를 구입하여 운행중 2024년 에어컨의 냉기가 원활하지 않아 AS 를 받았습니다. 차량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리어에어컨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총 612,26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 후 2026년 4월 에어컨에 이상을 느껴 수리점을 방문한 결과 동일한 부위에 이상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이상히 여겨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첨부와 같이 KA4 리어 에어컨 배관 보증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수리점에 안내 후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가 2024년 4월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기아고객서비스센터 담당 (T. 02-3488-1001 / 윤화정님) 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2024년 7월 이전의 수리 내용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이 수리 내용은 기아에서 리콜 조치를 하여 모든 운전자에게 통지 하였어야 하나 통지를 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여지가 있습니다.
2. 기아 자체에서 해당 부속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 하고도 동일한 건에 대해 자신들이 지정한 기한보다 앞서 수리하였다고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려됩니다.

내용 검토후 조치 부탁드립니다.
박영재 드림
댓글 1

담 당 자 2026-05-04 20:19:22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