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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샘플 보낸다며 본품 보내고 돈 요구
 허근수
 2026-05-06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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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맨365에서 무료 취식용 샘플을 보내고 일이 바빠 섭취를 못 하는데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알약 섭취했냐 전화를 하고 일이 바빠서 알약 섭취가 힘드니 시간나면 먹겠다 했는데 이번에 출장이라 약을 회사에 두고 그냥 와 섭취를 못 하니깐 갑자기 샘플이라 보내고 샘플이랑 본품을 보낸거다 하며 돈10만원을 요구 하더니 나중에는 회수를 하러 가는데 협조를 못 하면 불이익이 간다는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6 23:18:58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