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날짜 변경 요구건으로 수수료 임으대로 결제됨
 김소희
 2026-05-27  |    조회: 177
Screenshot_20260527_180608.jpg
청소 가능날짜 여러개를 선정해 놓고 언제 올건지 연락도 없었으면서 그 날짜에 안됨을 말했더니 수수료 부과함 36,800원~~~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00:03:33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